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0:35
자동차

국토부, 6월까지 도로 위 악동 '불법차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7.05.22 12:11

김현수 기자


- 5월 25일부터 한 달간 단속 실시

- 대포차, 무단 방치, 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안전 위반 등 단속 


[엑스포츠뉴스(엑스토크) 김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전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대포차에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 보상 사업을 통해서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 정지 명령 대상 차량임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 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운행 정지 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 바 있다.

이번 단속 계획을 대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 명의 자동차) 불법 명의 등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운행 정지 명령 대상 등 불법 운행 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검사 미필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 후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 검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 정지 명령 제도와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해 총 2만8968대 대포차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했으며, 현장에서 2만6109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khs77@xportsnews.com/ 사진=국토교통부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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