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2:28
자동차

국토부, 현대·기아차에 리콜 명령 '결함 은폐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17.05.12 12:14 / 기사수정 2017.05.12 12:19

김현수 기자


- 제작 결함 5건 12일자 리콜 처분 통보 

- 수사기관에 은폐 여부 수사 의뢰


[엑스포츠뉴스(엑스토크) 김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 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 조사와 제작 결함 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①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 파이프 손상 ②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 저항 과다 ④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작동 등 미점등 ⑤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12일자로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 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 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 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에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는 시정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khs77@xportsnews.com/ 사진=ⓒ국톡교통부,  현대차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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